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계약서 혹은 가입신청서 폐기해야 하나요?

2021. 01. 27. 00:26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를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아 보관중인데 5년이 지났을 경우 무조건. 문서를 파기해야 하는건지? 파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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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계약 건 등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있어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지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폐기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1. 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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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았을 때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파기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주체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1. 01.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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