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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황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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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입증 도와주세요

제가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주휴수당이

한번도 안들어왔습니다..

4대보험도 안들어왔구요

연장 근무 없는 달은 정직하게 최저시급만 들어왔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주휴수당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

1. 사장의 잦은 결근과 지각으로

제가 하루이틀 몇시간 더 나온날이 많아서

월급이 들쑥날쑥함

근무 표가 저한테 없어서 사장이 조작할 경우에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걸어서 5분 거리라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없음)

예를 들어 연장근무가 없는 달은 딱 최저시급만

들어왔기에 주휴 미지급 입증이 되지만

연장근무로 인해 월급이 10~20 더들어온것을

사장이 주휴수당이라고 우겨버릴시에 걱정됩니다

연장근무한 모든 날 제가 기록한것만 있지

딱히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녹취 문자 없음

2. 처음에 5시간씩 4일로 일하기로 했으나

3개월정도 일하고나서 7시간씩 4일로 바뀌었으나

이에 대해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년 8월에(근무시간이 늘어난지 6개월 정도 지난 후) 작성해서

그동안의 근무시간 입증이 어려운 점

근무일지를 사장이 갖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3. 변호사? 노무사?님과 함께 준비한다면

지금 상황에도 받아낼수 있을 확률이 높을지?

4. 월급 내역은 통장에 매달 찍혀있음

뒤통수 치려는게 아니라

분명 알바 공고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된다고 해서

확인을 소홀히 했는데 지금보니

4대보험도 주휴수당도 아무것도 안되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에겐 너무 절박한 일이라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수기로 직접 작성하신 출퇴근 기록도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 지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므로, 실제 근무시간만 확인되면 미지급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해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2. 근무일지를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 후 사진을 찍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송수신 내역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보고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혹은 CCTV 영상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만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등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또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