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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24.02.13

법정공휴일과 휴무일(무급)이 중복되었을 때 처리방법?

무급휴일은 토요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이 중복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출근할 경우가 많아서 50%를 가산하여 계약서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예시) 토요근로수당 : 473,280(토요일 4회 전부 출근할경우 전액지급, 5회일경우 1일 추가지급)

위 같은 상황에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었을때 저 토요근로수당을 차감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유급휴무를 부여해서 전액 보장을해줘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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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고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된 경우 실제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그날 법정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