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얼마전에 건강보험료를 더 떼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이쪽 분야는 잼병이라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보통 저희 월급 받으면 매월 명세서에서 떼가자나요?
그런데 추가로 왜 또 1년에 한번씩 더 몰아서 떼가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보험료를 또 내니까 거의 똔똔 수준이라 별루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3월 15일에 이루어지고, 4월부터 바뀐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매월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산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이 때 정산된 금액이 실제 납부했던 금액보다 큰 경우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처럼 건강보험료도 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4년도 월급에서 뜯긴 보험료는 23년도 기준 소득으로 뜯긴 것입니다. 24년도 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므로 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서 23년도 기준->24년도 기준 보험료로 정산을 합니다. 이처럼 다음연도 4월마다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월급이 줄었다면)환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에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관할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며서 받는 급여, 상여 등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
보험료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와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82%
(=회사부담분 0.4591% + 근로자부담분 0.4591%)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이 이루어지는 이유건강보험 정산은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과정초기 신고 과정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예상되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 가능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됩니다.
실제 소득과의 차이 발생
예를 들어, 회사에서 월평균 2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상여금을 포함하여 25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기 신고된 2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연말 정산 과정에서 소득 확정
1년간의 실제 소득을 확인한 후, 질문자님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에서는 추가 소득(연 60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인지합니다.
추가 징수 발생
이에 따라, 부족한 4대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정산은 최초 신고된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