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조사관이
이건 주말일용직이고 한달마다 계약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달에 원하는 날에 출근을 말해서
출근을 하는거인데 이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없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기간은 1년1계월이고
달마다 계약을 하였습니더. 그래서 갱신기대권을 주장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수행한 식자재 세척 등 주방 보조 업무는 호텔 식당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지속적 업무인 점,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4. 3. 29.까지 84회에 걸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960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주장하면서 계약 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고용관계의 성질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판단을 통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고 그때 그때 출근일을 정하는 형태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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