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수행한 식자재 세척 등 주방 보조 업무는 호텔 식당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지속적 업무인 점,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4. 3. 29.까지 84회에 걸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960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주장하면서 계약 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