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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조용한사마귀12

대출 금리 인하를 실시하면 그만큼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는 건가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 금리 인하를 실시하여 우대금리0.3%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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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가 대출할때 받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5% 받았으면 우대금리 0.3% 적용하면 4.7%로 대출 이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를 하고 우대금리를 0.3% 적용한다는 뜻은 질문자님이 받는 제공받는 금리에서 추가적으로 0.3%를 인하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영세 사업자분들에 대한 우대금리 0.3%의 감면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품별 혜택' 혹은 '조건별 혜택'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이나 혹은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0.3%의 금리인하 즉 금리를 낮추어 적용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3%의 금리를 받아야 하나 영세사업자인 '소상공인확인서'를 가지고 오신다면 0.3%의 감면을 해서 5%로 대출을 지원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대출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금리를 인하해준다는 뜻과 같습니다.

      • 따라서 자영업자는 0.3%의 대출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은행에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조건에 맞다면 대출금리 적용시 우대금리0.3%를 낮춰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은행기준에 맞는 영세자영업자 기준에 맞고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각각 코픽스 금리(가정) 3.5%이고 가산금리가 2.5%라고 하여 총 6%의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영세자영업자로 확인되면 6%에서 0.3%를 낮춰 5.7%를 적용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