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인했다고 봐야 할 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다음날 누나와 상속재산 반반으로 합의했습니다.
누나는 일본에 살고 있고 10월 11일까지 나한테 보낼 대리인을 구하기 위하여 출국하기 전날 신원미상인이 가져온 변호사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해주고 갔습니다.
신원미상인은 변호사를 구하는 중이라며 계속 기다리게 하더니 10월 27일 저한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누나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1월 입국하여 소송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나는 그 변호사에게 해결을 요구 할 뿐이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소송을 했는데 그 자들 편들어 줘야 한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추인으로 봐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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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의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 편들어 줘야 한다는 의사에 비추어 추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