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필요경비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1) 취득세
2) 부동산중개수수료
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가 궁금한데요
1) 취득세의 경우, 기존집 취득세와 새로 이사가는 집 취득세가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지
2) 부동산중개수수료의경우, 기존집 매도시 발생한 수수료와 새로 이사가는 집 매수시 발생한 수수료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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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과 양도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취·등록세(취득시),법무사수수료(취득 등기위임시),
중개수수료(취득 및 양도시),
세무사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위임시) 등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새로 이사 가는 집의 취득세, 중개수수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