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총 얼마인가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부모님께 2021년 8월에 증여했습니다.
공시지가가 5,000만원 이하인 빌라라서 증여세 신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최근 매매금액을 확인한 결과 저번달에 6,250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어
직계존속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의 10%인 12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2월 13일에 신고하고 즉시 납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 125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5만원(125만원 x 0.2) - 기한후 한달이내 신고 시 50% 감면 적용하여 12만5천원
- 납부지연가산세 4,070원(125만원 x 2.5/10,000 x 13일)
- 총계 1,379,070원
덧붙여, 가산세감면등신청서를 제출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가산세감면등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 금액(12만5천원)을 기재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본세 및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정확하게 알수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면이 있기때문에 해당부동산의 평가액의 차이에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질의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를 하지않았기때문에 가산세적용이 될듯합니다.
세무서담당자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사후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