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크라운 치료 후 이갈이로 인한 교합 불균형 및 치경부 마모 발생, 의료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치과에서 어금니 마모와 시린 증상으로 인해 크라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소 이갈이 습관이 있어 자연치아들이 U자 모양으로 마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새로 씌운 크라운은 기존 치아들과 모양이 달라 교합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치료받은 쪽의 잇몸 경계 부분이 심하게 패여(치경부 마모) 통증과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전문적인 소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 이갈이 환자에게 기존 치아 마모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크라운을 씌웠을 때,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쏠려 잇몸 패임(굴곡 파절)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나요?

의료 분쟁 가능성: 치료 전 이갈이 여부에 대한 진단이나 교합 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이를 의료 과실이나 처치 미흡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안: 치료받은 병원에서 재제작이나 교합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환자의 개인 습관(이갈이)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료분쟁이나 의료진 과실을 따지기에는 환자 입장에서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긴 싸움이 됩니다

    제작한 지 얼마 안된 크라운이므로 현재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치과에 말하면 조치를 취해줄겁니다

    의학적으로, 굴곡파절의 경우 복합적인 원인이 관여되나 주된 것이 교합력과 측방력 문제 때문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