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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동자 조합이 있던데 노동자 조합은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니 조합비가 따로 나가던데 노동조합은 왜 있는거며, 노동조합비를 왜 명세서에서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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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자 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선 공제한후 지급이 가능하며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해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조합원인 노동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는 체크오프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 증진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며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업주와 임금협상 등의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체크오프라고 해서 급여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