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노동자 조합이 있던데 노동자 조합은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니 조합비가 따로 나가던데 노동조합은 왜 있는거며, 노동조합비를 왜 명세서에서 나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자 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선 공제한후 지급이 가능하며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해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조합원인 노동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는 체크오프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 증진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며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업주와 임금협상 등의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체크오프라고 해서 급여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