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있는데 코인도 양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주식양도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연기되었던 코인 수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칭, 금투세라고 불리웁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인은 국가에 지불하는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코인거래할때 거래소에 내는 거래수수료만 존재하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코인도 양도세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코인을 팔아서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과 비슷하게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에도 양도세가 있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코인은 양도세 관련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로 얻은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코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코인에 대해서도 부과될 확율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아직 없습니다. 원래 23년 부터 250만원 초과 금액부터 하려고 했는데, 유예됐습니다. 25년 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것도 다시 유예될지 시행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거 같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있지만 코인은 아직까지 법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부터 코인에도 세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코인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등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향후 2024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질 가능서이 크나 현재로써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예정이었으나 현재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