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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김인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다른 신용채무

보험사로부터 320만원가량 채무를 변제하지못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될거 같습니다

등재가 되면 지금 사용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 못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신용채무가 있는데 매달 변제중입니다 다른 신용채무에 영향이 있어서 일시상환으로 변경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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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신용점수 하락과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은 제한됩니다.

    다른 대출에도 영향을 미쳐 대출자의 신용을 의심해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계획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계획이 합당하다 판단되면 일시상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 시 신용점수가 엄청나게 하향되는 것은 물론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 대출거래 등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이 생깁니다. 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기존 신용채무가 일시상환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이용중이신 신용카드는 사용불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금융사 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체크카드는 그래도 사용가능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사용 못하실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매달 변제 중인 다른 대출은 예전에 계약서를 쓴 기록이 있기에 기존에 조건대로 대출이 유지되며 일시상환으로 변경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불이행 명부등재가 되면,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채무를 못할시, 통장이 가압류 될 수 있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다른 신용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된다면

    신용카드 거래, 계좌 개설, 신용 대출 등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