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등록은 연봉 얼마이하까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연봉이 64백만원정도 찍혔는데 작년보다 인센티브를 못받아서 연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세를 월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얼마정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래 요건에 충족하시면 됩니다. 1년간 총급여가 7,0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연간 월세가 360만원일 경우, 360만원 x 11% 인 약 396,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급여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월세지급액의 12% 세액공제,
연간 총급여가 5천5백만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의 10% 세액공제가 됩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연간 360만원의 10% 세액공제로서 3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