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봉이 8,000만원입니다.
1. 월세로 100만원을 살고 있는데...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과거 2년동안 월세내역에 대해 소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불가능합니다.
2. 과거 연도에 위의 소득조건이 일치하는 연도가 있다면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나 현금영수증 등록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과거 5년 내 미발급분은 소급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원이 근로자
2)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3)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따라서 연봉이 8천만원이라면 2)요건인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매 월 임대인에게 근로소득자가 직접 이체한 내역이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전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