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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청순한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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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카드대출 채무 관련 도와주세요..

현재 국민카드에 연체 대금이 120만원 정도 있고

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7/8일에 통화 후 국민카드를 통해 장기카드대출(대환)을 신청하여 진행한 상태인데

오늘(7/10) 채무감면 시행 안내문이 우편물로 날아왔습니다

장기카드대출로 전환한 총 연체금이 120만원인데

고려신용정보에서 날아온 우편은 7/3일 기준

채무원금이 120만원이 아닌 42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연체이자 포함하여 46만원정도를 납부하면 120만원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감면이 된다는건가요?

장기카드대출을 진행중인 상황인데도 채무액 특별감면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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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 감면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채무감면 시행이 승인되었다고 하고

    그 금액이 나왔다면 그 금액만 납부하시면 해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46만원 납부를 하게 되면 기존 채권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KB카드에서는 해당 채권이 이미 못돌려 받는 돈으로 가정하고

      해당 채권을 고려신용정보에 싼값에 넘긴것이고 고려신용정보는 내가 사온 금액 보다

      더 받기만 하면 이득이 됩니다

    • 대신에 이미 연체 채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