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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1.12.14

무보험 차량 사고 어떻게하나요?

알바로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100프로 제과실 입니다.
근데 저는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
경찰은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나요?
구속? 금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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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나요?
    구속? 금고? 벌금형?

    : 지금 님의 상황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단순 2~3주 진단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나,

    피해자가 중상해라면, 사고내용이 중과실이라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의 경위(교특법상 중과실 해당여부 등)와 과거 동종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위 정보만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을지 예단키는 어렵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한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유익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피해자측이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것 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다면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형사건 이외에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