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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로맨틱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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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 사유로 퇴사를 고민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1. 6개월 채용예정자교육(교육비 회사부담) 수료 후 입사. 교육 시작 시 "교육 포기하거나 입사 후 2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1000만원 정도)을 내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수료하고 나니 채용 시 제시했던 급여조건에 현저히 떨어지는 실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 쓰도록 함(모든 교육생이 같은 조건. 거부하고 싶었으나 위약금 때문에 작성 ). 연봉 인상이 많은 회사니 다니다보면 금방 맞출 거라고 얘기하였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에선 기대하기 어려움

  2. 내일부터 다른 파견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여 6개월간 파견지로 출근중. 통근 거리상으로는 문제 없음. 다만 하던 업무와 굉장히 달라져 본사 업무로 복귀하고 싶음을 여러 번 얘기하였으나 거부함.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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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달랐던 것도 1년반이나 지났고, 출장지가 거리가 먼 것도 아니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곤란(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업무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자신 퇴사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해당 내용으로는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도 퇴사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