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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파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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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전직장에서 자발퇴사후 옮긴직장에서 일주일교육후 비자발퇴사 판정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입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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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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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들 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교육이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새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에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후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교육기간이었다는 점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사업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자발퇴사후 옮긴직장에서 일주일교육후 비자발퇴사 판정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입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최종이직한 직장의 사유로 판단하므로, 비자발적사유는 해당할 것이며,

    전직장기간과 현직장기간 기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수급자격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