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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4.19

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학생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불가한가요? 유치원생의 경우에만 가능한건지 혹은 초중고 학생 역시 학원비가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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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뿐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등의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비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지출한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생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며,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3. 학위취득과정

    4. 국외교육기관

    5.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의 경우, 미취학아동 교육비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초중고교생의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등이 학교가 아닌

    학원에 수강료,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