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1. 11. 16. 18:05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70세)가 등록되어있는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6개월간 집을 나와 거주지 이전등록을 해야될것같아서요. 그럼 6개월간 부양가족 어머니 등록되어잇는게 없어지고 정산 혜택같은걸 못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 이전하게 되었을경우 회사가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여서 실업급여 신청을해야될것같은데 조건이 되는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중 반드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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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세무 및 회계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 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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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거주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하시고, 실업급여는 세무/회계와 관련없습니다.

      2021. 11.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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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주지와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과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 만 70세 이상)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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