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일용직 프리랜서인 경우
안녕하세요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회사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했는데 남편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남편의 일 때문에 여기로 이주했다 라는 증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기술자라서 일용직입니다. 그날 그날 일을 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일 때문은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의 집이라서 돈아깝게 다른 곳 구하지 말고 그냥 살던 곳에서 살자 ~~ 하고 제가 들어온거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할지 난감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편분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남편의 주소지로 이사한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처리되다보니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서 요청하는 자료를 줘야 합니다. 남편이 프리랜서라면 현재 집 거주지 근처에서 수주했던 계약서 내용들, 그리고 이사가 어려운 사유 (전세대출 등)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