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도의 등기부등본으로 관리됩니다. 질문자분이 인터넷에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조회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에서 토지 부분을 선택하고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만약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도움이 필요하다면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