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내인격모독을신고했는데어찌처리될까요

어릴때부터소년소녀가장으로자랐기에일을많이하고자랐습니다.초중고전교회장을하였고리더쉽도있어서단한번도좋지않게나온적이없었어요.하지만팩트만얘기하자면대기업까진아닌그렇다고소규모회사도아닌이곳에서버러진일들은상상도못할수준이여습니다.현재회사내인사팀에신고한상태이고.사람들인격모독및폭언등은본인이근무한4개월간의수많은사람들의입사와퇴사가증명이될꺼라생각합니다.제가격은일중한가지예를들자면.바지에생리혈이묻었다고죄송하지만가야할것같다고했더니제게돌아온말은"초등학교2학년이세요?휴지대세요"란말이였습니다.20년대아직도이런곳이있나놀랐으며저는정신과를다니며약을처방받았습니다.그만두고싶었지만저런사람때문에제가왜그만둬야하는지버티고버티다퇴사하였는데저는변호사를써서라도!남아계신수많은집원들을위해서라도이긴싸움을시작하려합니다.어찌하면좋을지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인격 모독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에 신고한 상태라면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회사는 조사 과정을 통해 문제의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국가 기관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폭언이나 인격모독을 경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증인의 증언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증거 싸움으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여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큰 수혜를 보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를 하세요.

  • 그런데 아쉽게도 그정도로는 변호사를 쓰고 한다고 해도 법적 처벌은 안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겁니다

    질문자님이 써주신 글만으로 판단을 하는거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벌을 안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청 좋은 직장이라면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퇴사율이 그렇게 높으면 솔직히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무리 인격모독이 그렇게 심하면 저 같으면 솔직히 최대한 대응을 해 보고 안 되면 이직할 것 같습니다

  • 보통 직장내에서 괴로힘 등으로 직장내 갑질행위로처리되어 징계사유가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인격모독은 징계대상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