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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거미281
23년2월에 일시작하였고 24년 9월에 통보를받고 그만두게되는데 월급은 140만원입니다.
제가알기로 3개월평균치 60퍼센트를 실업급여로 받는걸로알고있는데.그럴경우
한달 84만원정도를 5개월받는건데 그럴경우420만원정도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인계산기 에서는 다른결과가 나옵니다, 어떤게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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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기의 금액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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