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부당해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보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 력 행사
시×년아 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 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해고 당함
2주 후 재출근하여 올해 3월18일까지 근무함
- 퇴사 후 퇴직금 요청
- 1년 채우지 않아서 줄 수 없다는 답변 받음
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 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