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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지금도여린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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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부당해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보

  2.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3.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 력 행사

  4. 시×년아 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 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

  5.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

  6.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

  7.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해고 당함

  8. 2주 후 재출근하여 올해 3월18일까지 근무함

  9. 퇴사 후 퇴직금 요청
  10. 1년 채우지 않아서 줄 수 없다는 답변 받음

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 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2주 후에 재출근한 이유를 알아야 해고 여부,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3. 또한 폭언, 욕설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