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수익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을 쭉 한건 아니고 2월 부터 9월 까지 10 월 부터 12월 까지 이렇게 두번 나누여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총 4452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수료료를 제외 하고 3962280원을 수령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서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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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