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스타입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년에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 에서 3592500 수익이 생겼습니다. 수수료를 떼고 2946405을 수령 하였습니다. 그러면 종합 소득세를 신청 하면 되나요?

어떻게 신청 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순액인 2,946,405가 아닌 출금 신청하신 3,592,500 전액을 매출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수수료, 발견 수수료 등 출금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일반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수익의 규모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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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수익규모에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기타소득 형태로 지급받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성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수익과 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