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순액인 2,946,405가 아닌 출금 신청하신 3,592,500 전액을 매출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수수료, 발견 수수료 등 출금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일반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수익의 규모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