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방암 치료중이어서 소득공제용 장애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어떤 항목에 작성을 해야하고 금액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 장애인 공제(인적공제 -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 - 장애인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2. 5월에 신고하면 환급액이 있을 경우 언제 받게 되나요?
: 5월 정기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6월말 전에 지급됩니다.
3. 전 직장(20.6월까지 근무)에서 환급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최종 공제후 차감되고 나오는건가요?
: 전부 정산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