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됩니다. 국유림은 국가 소유,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사유림은 개인이나 법인 소유입니다. 땅의 소유 여부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야산이라도 대부분 소유자가 있으므로 함부로 개발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약초나 산나물을 채취할 때도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 무단 채취 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