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계좌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한달 기다려야 하나요?

요즘 보니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게 되면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지 타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한 달을 기다려야지 다시

통장 개설이 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사기 등에 입출금 통장이 많이 사용되기에

    한 번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을 기다려야 하며

    이 영업일 기준 20일이 대략 한달인 셈입니다.

    무조건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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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20영업일 룰)’ 때문에, 평일 기준 통장을 하나 만들면 약 한 달 뒤에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제한은 수시입출금 통장에만 해당하므로, 같은 은행에서 정기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추가 가입하는 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급히 다른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면, 기존 통장 중 안 쓰는 걸 바로 해지하면 20일 제한이 초기화되어 새 통장이 가능해지고, 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 예적금 전용 거치식 통장을 활용해 제한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어요. 제한 기간 끝나는 날짜는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챗봇에서 ‘20일 제한’을 검색하거나 케이뱅크 앱에서 새 통장 개설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20영업일 계좌개설 제한 제도 때문에 입출금 통장을 만든 후 주말을 제외한 약 한 달간 타행 개설이 제한되지만 급여나 관리비 자동이체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한 달 이내에도 추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규제로, 신규 계좌 개설 후 30일간 타행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계좌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개설 후 30일 이내에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는 일일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입출금, 같은 은행 내 이체, ATM 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30일이 지나면 한도 제한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영업점 방문 개설보다 초기 한도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큰 금액 이체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영업점에서 직접 개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달까지는 아니고,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입출금 통장과 증권사 계좌는 개설 후 다음 계좌 개설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그렇습니다.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기한이 지나면 다시 개설 가능합니다.

    만약 기다릴 수 없다면 최근 만든 계좌 해지 후 만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대포통장 등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위해 계좌 등 개설후 20영업일 이후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급여통장 등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개설을 해주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