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류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 중에 해당 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