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콜키지로 술을 마셔도 업주가 처벌받나요?
어느 누구라도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면 알려주세요
1. 업주가 성인이 가져온 주류를 콜키지 "프리"로 받았고, 해당 술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마신 경우
2. 업주가 성인이 가져온 주류를 콜키지 "비용을 받고" 허가해주었고, 해당 술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마신 경우.
3. 업주가 미성년자가 가져온 주류를 콜키지 "프리"로 받았고, 해당 술만 미성년자가 마신 경우
4. 업주가 미성년자가 가져온 주류를 콜키지 "비용을 받고" 허가해주었고, 해당 술만 미성년자가 마신 경우.
이외로 미성년자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식당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 <판례>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구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