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환자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데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2019. 02. 28. 22:34

있던 사실에 과장을 더해서 다른 간병사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하는데 어떻게 처벌 시키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따지니 찾아온다는 데 이것도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변호사입니다.

간병인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지, 아니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위 3개의 행위태양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따지니 단순히 찾아온다고 한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는것은 조금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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