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계좌이체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동의하에 받을 수 있는지, 은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다시 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을 안다면 돌려 받을 수 있겠지만 모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반환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5만원 이상부터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이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이며,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은행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해당자금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재역할만 할 뿐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좌소유주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를 잘못 했을 경우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착오 송금 신고를 하고 계좌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반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착오송금을 한 주체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 소정의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에 신고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좌 이체에서 실수하게 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잘못 송금한 것을 알게 되시면 그 즉시 내가 이용한 은행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거시면
그 은행에서 송금을 한 은행으로 연락을 하고
송금을 해준 사람에게 그 은행에서 연락을 주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등을 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입금했을 경우에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좌 주인의 동의 하에 다시 받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잘못보내면 은행에서 먼저 해당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안된다면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