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우리의우리
예를들어, 기부처1. 10만원 / 기부처2. 20만원 / 기부처3. 30만원 / 기부처4. 40만원 일 경우
a업종 영업외비용에 기부처1의 10만원
b업종 영업외비용에 기부처2의 20만원
c업종 영업외비용에 기부처3+4의 70만원
이렇게 적용해도 되나요?
기부금 한도 때문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세법상 한도 범위 이내로만 경비처리 및 세액공제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