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각각의 복식장부로 3개업종을 신고하는데 대표명의 기부금(기부처별4개)을 각 업종의 장부에 나눠서 비용으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기부처1. 10만원 / 기부처2. 20만원 / 기부처3. 30만원 / 기부처4. 40만원 일 경우

a업종 영업외비용에 기부처1의 10만원

b업종 영업외비용에 기부처2의 20만원

c업종 영업외비용에 기부처3+4의 70만원

이렇게 적용해도 되나요?

기부금 한도 때문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세법상 한도 범위 이내로만 경비처리 및 세액공제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