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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너구리121
2중 주차된 차를 밀고 고정된 상태 확인후 출근하였습니다.
상대방 차가 30분이 지나 자동적으로 움직여 벽에 부딪쳐 범퍼가 깨졌다고 수리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부르는바람41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아따깝께도 차량 소유주 잘못이 좀 크기는 하지만 직접적 손실로 인해 피해보상 해줘야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의가 없는지.그래서 2중주차도 손대지 말고 직접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해야 되요
제가 수리비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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