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거래시 국세청에서 환급받는게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지인과 하게 됬는데 국세청에서 환급받는게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안나와서 궁금해서요 환급받는게 있다면 무슨 명목으로 환급받는거고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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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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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시에는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에 신고한 내역을 수정신고하셨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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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이나 매매했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