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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

타인이 빌려준 1억 디딤돌 대출문의드립니다

타인이 빌러준 1억이 있습니다.

디딤돌 생애최초로 받을건데

타인에개 빌린것도 내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내재산에 포함하지않고 제외하고

재산을 보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타인이 빌려준 1억원과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타인에게 빌린 돈은 본인의 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지만

    문제는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아무래도

    이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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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린 것도 결국 내 자산이자 자산 중 부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출을 받아 자산이 늘었지만 자본이냐 부채이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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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본인 명의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당연히 본인 대출 시 한도에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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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에게 빌렸다는 차용증이 있고, 개인 간 채무로 법적 인증이 가능하다면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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