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의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사업자부담분으로 지출하는 경우, 종업원의 거주를 위하여
사업자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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