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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관수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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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월세 관련 비용처리 문의

12월에 프랜차이즈식당을 오픈하려고하는데

지방에 있는 조카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하려고합니다.

월세를 얻어줘도 세금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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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의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사업자부담분으로 지출하는 경우, 종업원의 거주를 위하여

      사업자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주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 계약을 사업주 분께서 한다면 임차료나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