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상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장부 기장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시 업종 및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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