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사업자의 기준이 무엇이고 세금은 어떤 것을 내야 하나요?

조카가 혼자 인테리어 사무실을 개업해서 공사관련 업자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평균 매출이 잡히지 않았는데

영세사업자는 연매출을 기준으로 세금부과가 다른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상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장부 기장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시 업종 및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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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세법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1억 400만원으로 상향 예정)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