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언제까지 나오나요?
최근에 돈을 써야하는 급한 일이 있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생활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덮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온다는 것을 봤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언제까지 나오는 것인가요?
은행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금융권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기준이 처음 대출을 받은 날짜로부터 3년까지 발생을 하고 대출만기의 1개월이내가 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급하셔서 사용하지만 중도상환을 고려하신다면 대출 만기를 1년단위로 받으셔서 연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1금융권인 경우 3년내라면 전부 발생되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사별 상이)
2금융권도 3년내 발생되지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50%면제 또는 3개월이후 100%면제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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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후에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중도상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대출 기관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 이 수수료는 대출 기관이 예정된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상품, 금융기관, 남은 대출 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3. 일반적으로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상품별로 최대 1%까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을 받았고 잔액이 5천만 원 남았을 때, 수수료율이 1%라면 5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액×중도상환수수료율×(약정기간일수/잔존일수)
예를 들어, 1억 원을 36개월 기간으로 빌렸고, 중도상환수수료가 1.8%라면, 1년 후에 5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얼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5천만원×0.018×(1095일/730일)≈466,666원
여기서 730일은 남은 약정기간, 1095일은 원래 약속했던 약정기간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기간에만 부여됩니다. 대부분 은행은 3년을 채택하고 있으며, 5년으로 설정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 의미는 대출을 실행한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예측이며, 실제 금리 변동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상품을 선택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상환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마다 다릅니다.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어 어떤 상품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정해진 대출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발생하는 수수려로,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당초 계약보다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내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에 관련된 중도상환 수수료가 언제까지 나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모든 대출이 일관적인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의 성격이나 대출의 액수 등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즉, 대출관련 설명서나 대출 창구에서 문의해보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출 약관이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15년 만기로 받았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도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대출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주택과 관련된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느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및 대출별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다르고 중도상환 수수료률 부과 기간 또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 대출의 경우 남은 기간에 걸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마이너스 1년 짜리 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완납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전까지는 중도 상환시에 부과됩니다. 만기까지 가는 것으로 감안하고 대출 금리를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사정 얘기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에 대해 상담해 보시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간과 수수료율은 대출 상품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나 금융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담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동안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시기도 있고 상품도 상이하기 때문에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