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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1.27

안녕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로 대출 중입니다, 중도 상환할 경우 ?

안녕하세요,, 2021.5월 부동산 담보 대출 후에 1년단위로 연장중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올라서

(금년에도 계속 상승중입니다) . 이런 경우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초 약정 금리보다 약 2배 이상이 되어서 부담이 많아지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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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같은 경우

    대출약관을 보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상이함니다.

    자세한 중도상환수수료는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략적 중도상환수수료를 알고 싶다면,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A4%91%EB%8F%84%EC%83%81%ED%99%98%EC%88%98%EC%88%98%EB%A3%8C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거이 대부분의 대출을 중도상환하게 될 경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만기 2년이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도 기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상환이 얼마의 수수료를 납부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대출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상환할 능력이 되신다면 최대한 대출잔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도상환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최초약정기간을 시작으로 3년까지 발생하게 되며 만기날짜 1달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