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님이 사기피해 입고 나서 그 대상을?

그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디고 하더라구요. 근데 승소를 했다고 해도 그 사기친사람이 돈 안 주면 못받는거 아니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터깝습니다 가기꾼에게 승소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급여·부동산·차량 등이 확인되면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이 당장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이 돈을 다른 사람 이르으로 다 빼돌렸다거나 땅속에라도 감추었다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며 귀찮에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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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민우님이 승소해서 24억 5559만원의 추징을 확정했는데 상대방이 주지않아도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계좌, 급여, 차량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추심 절차를 밟아 직접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신청해 명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경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