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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딱딱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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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의 드려봅니다

저는 약 38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동안 급여명세서 또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네트제로 계약되어 있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사 당시 네트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없어 네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된 점과 원천징수 내역을 근거로 네트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급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회사가 네트제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 맞는지요?

  • 노동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되고 원천징수 내역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네트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판단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이게 맞는거라면 정말 억울합니다 설명도 듣지못했는데...)

바쁘신 와중에 제 사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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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네트제 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네트제 계약에 대한 합의 내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