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를 하다가 중간에 사회복지사의 일을 쉬더라도 자격증은 유지가 되나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사회복지사의 일을 쉬거나 그만 두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유지가 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당장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격증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즉, 일을 쉬시거나 퇴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평생 자격증은 유효하게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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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당연히 자격증은 유지 됩니다.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년 1회 들어야 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한 번 취득하면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쉬거나 퇴사하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몇 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별도의 갱신이나 보수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에 재취업한 후에는 담당 업무와 시설 유형에 따라 법정보수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자격증은 유지되므로, 추후 사회복지 분야에 다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주어지며

    취소하지 않는이상 유지됩니다

    특히 빌려준경우가 가장큰 죄입니다

    사복은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일을 쉬거나 퇴사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갱신 기간도 없어 취득 후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간 쉬었다가 재취업할 때는 최근 복지제도나 기록 사례관리 실무를 다시 익혀두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