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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중에 멸종 1급2급이라고 하면

동식물들중에 멸종 1급 2급 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과도 별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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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과 천연기념물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보호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의 법적 근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레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의미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뜻합니다.

    반면 천연기념물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동식물, 지형, 지질 등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보니 대상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은 멸종 위기에 처한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반면, 천연기념물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관리 주체를 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민 전문가입니다.

    멸종 1급, 2급은 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을 의미한답니다.`

    반면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보호의 일환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두개념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별도의 분류랍니다.

    멸종 위기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지만

    모든 천연기념물이 멸종 위기종이 아니랍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과 2급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보호 등급으로, 천연기념물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일부 종은 멸종위기종이면서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멸종위기종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보호 필요성이 높은 일부 종은 두 가지 지정이 겹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