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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인정받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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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자동차 부품을 고쳐준다던 카페회원분 실수로 망가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래 자동차 기어부분이 간혈적으로 작동이 되지않아 자동차 카페에서 자주 이런걸로 고치시던분이 있어 연락을드렸더니 봐주겠다고 오시라하여 갔었습니다. 선의고 기능재부 해주시는거라 생각하여 감사하게는 여기고 있지만 그분이 전기 회로쪽을 손을 본뒤로 원래 되던부분도 현재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업체 맡기라고 해서 내일 맡길 예정이기는한데 금액이 많이 나올경우는 책임을 일정부분 줘달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임이 아예 없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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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과실 여부가 아직은 완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수리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과실에 의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과실 여부도 불분명하고, 실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수리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