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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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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미루었을 때 불익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보증금이 없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증금 없이 한달간 전입신고 없이 산다고해도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월세와 과태료 손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이사온 사람의 물건과 집기류를 강제 드러내는 것은 더 힘들 테고요! 일반적이 상황과 가정이 아닌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이네요! 한달 월세 만큼 살고 나가면 그만일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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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살고 나가고 보증금도 없다면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는 큰 실익이 없을 듯 보이네요. 한달 문제없이 살다갈수 있고 주소전입이 오히려 불편한 절차라면 굳이 안해도 불이익의 여지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없이 한달간 전입신고 없이 산다고해도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월세와 과태료 손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이사온 사람의 물건과 집기류를 강제 드러내는 것은 더 힘들 테고요! 일반적이 상황과 가정이 아닌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이네요! 한달 월세 만큼 살고 나가면 그만일 것 같거든요?

      ==>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입신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전입신고를 늦게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보증금을 안받고 월세를 주는 분은 없습니다

      선불로 몇개월치를 먼저 받으면 몰라도 아무튼 보증금이 없다면 전입신고는 과태료대상이기는 해도 신경안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