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미루었을 때 불익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보증금이 없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증금 없이 한달간 전입신고 없이 산다고해도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월세와 과태료 손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이사온 사람의 물건과 집기류를 강제 드러내는 것은 더 힘들 테고요! 일반적이 상황과 가정이 아닌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이네요! 한달 월세 만큼 살고 나가면 그만일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살고 나가고 보증금도 없다면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는 큰 실익이 없을 듯 보이네요. 한달 문제없이 살다갈수 있고 주소전입이 오히려 불편한 절차라면 굳이 안해도 불이익의 여지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없이 한달간 전입신고 없이 산다고해도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월세와 과태료 손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이사온 사람의 물건과 집기류를 강제 드러내는 것은 더 힘들 테고요! 일반적이 상황과 가정이 아닌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이네요! 한달 월세 만큼 살고 나가면 그만일 것 같거든요?
==>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입신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전입신고를 늦게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보증금을 안받고 월세를 주는 분은 없습니다
선불로 몇개월치를 먼저 받으면 몰라도 아무튼 보증금이 없다면 전입신고는 과태료대상이기는 해도 신경안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