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토지 보상계획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지하로 전철 길이 생겨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1) 어떤 종류의 보상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로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보상금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2) 보상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사 시 혼잡한 문제나, 진동/소음 등의 문제에 대한 보상인가요?
아니면 추후 건물의 가치나 균열 등의 문제에 대한 선 보상인가요?
3) 보상금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완공 후에도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보상의 종류국가철도공단의 토지 보상은 주로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하에 전철 길이 생기는 경우, 해당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철도건설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상은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토지 이용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
2. 보상금 발생 이유보상금은 주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잡, 진동, 소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 하락이나 균열 등의 문제를 미리 보상하는 성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
3. 보상금의 성격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공사 착수 이전에 지급되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 추가적인 보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
추가 정보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토지의 적정 가격, 입체 이용 저해율,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철도건설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
보상금 지급 방식: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
이와 같은 보상 절차와 기준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토지의 특성과 공사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